공정위, 4대강 2차 턴키공사 담합 의혹 두산건설 등 5곳 조사

공정위, 4대강 2차 턴키공사 담합 의혹 두산건설 등 5곳 조사

입력 2013-03-28 00:00
업데이트 2013-03-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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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도 점검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2차 턴키공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도 4대강 사업을 점검할 예정이어서 새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한라건설, 계룡건설 등 5개 건설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4~5시간 동안 강도 높게 이뤄졌다.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까지 샅샅이 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5개 건설사는 모두 4대강 2차 턴키사업에 컨소시엄 주관사 등으로 참여했다. 보(洑)를 건설하는 1차 턴키공사는 주로 대형 건설사들이 맡았다. 하천 환경 정비와 준설 공사가 주를 이루는 2차 턴키공사는 중견 건설사들이 수주했다. 금강 1공구 사업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 낙동강 17공구는 한진중공업 컨소시엄, 낙동강 25공구는 삼환기업 컨소시엄이 각각 낙찰받았다.

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4대강 2차 턴키공사에 대해서도 담합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 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4대강 전체 입찰공사를 1차 턴키공사는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2차 공사는 중견사 중심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건설사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차 턴키공사 입찰과 관련해 19개 건설사의 담합을 적발해 6개 대형 건설사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1~2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에 모두 연루된 건설사는 가중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3년간 3회 이상 담합하면 20%, 4회 이상이면 40%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 2차 턴키공사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의 ‘늑장 조사’ ‘봐주기 조사’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1차 턴키공사 담합 사건을 의결한 지 9개월, 입찰이 있은 지 3년 6개월 만이다. 특히 국가계약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1개월 이상 2년 이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 사건 조사 때 2차 턴키공사를 조사하지 않아 해당 건설사들이 추가 매출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지난해 국감 때 야당은 “1차 턴키공사 조사가 1년 정도 늦어 담합 건설사들이 3조~4조원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 규모로 보나 순서로 보나 1차 턴키공사를 조사한 이후 2차 턴키공사를 조사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한정된 인원으로 한꺼번에 많은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함께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도 4대강 사업을 점검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전 정권의 핵심 국책사업을 재조사하는 형국이다. 최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필요 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취임 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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