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에게 1억 두 차례 빌려줘…빌라는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윤씨에게 1억 두 차례 빌려줘…빌라는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입력 2013-03-28 00:00
업데이트 2013-03-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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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000만원 전달받은 전직 경찰간부 인터뷰

건설업자 윤모(52)씨로부터 1억 2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전직 경찰 간부 A씨는 27일 “2007년 퇴직 뒤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별장의 존재도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1995년쯤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할 때 윤씨가 관할 파출소의 청소년선도위원을 맡고 있어 처음 알게 됐다”면서 “윤씨가 붙임성이 있고 사람이 좋아 친분을 쌓았다”고 알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A씨는 2002년 윤씨가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빌라를 분양받았으며 당시 한 서울 시내의 경찰서장이었다.

A씨는 윤씨와의 금전 거래에 대해 “2002년 윤씨에게 1억원을 빌려줬다 받았고 그 뒤 윤씨가 인근에 빌라를 추가로 지으면서 2003년 1억원을 다시 한 번 빌려줬다”면서 “문제의 1억 2000만원 중 1억원이 2003년에 빌려준 돈”이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빌라로 이사하면서 원래 살던 집을 윤씨의 형에게 세를 내줬다. A씨는 “나머지 2000만원은 윤씨가 형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 중 일부와 이전에 윤씨에게 소액으로 몇 차례 빌려준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빌라 역시 특혜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윤씨의 부탁으로 무리하게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재건축 이전에 빌라 자리에 있던 연립주택을 약 2억 3000만원에 구입했는데 오래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이미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였다”면서 “빌라는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양받을 때 낸 건축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1억원이라는 거금을 2차례나 빌려준 이유에 대해 A씨는 “가깝게 지내던 윤씨가 어렵다며 사정하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면서 “아내 몰래 돈을 빌려줬다가 뒤늦게 알게 된 아내와 많이 싸우기도 했다”고 답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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