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어려운 法, 쉽게 알게 돼”

“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어려운 法, 쉽게 알게 돼”

입력 2013-03-28 00:00
업데이트 2013-03-28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동부지법 ‘지혜나눔’ 프로그램

27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온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실제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제공
27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온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실제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제공


“혼인 신고부터 전세 계약까지 등록해야 하는 것도 많고 결정해야 하는 것도 많아요. 어려운 법을 쉽게 배울 기회라고 생각해서 왔어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27일 서울동부지법(광진구 아차산로)에 떴다. 바람직한 재판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동부지법의 ‘지혜나눔’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온 30명의 이주여성은 법원 구석구석을 누비며 생활 속 법률을 익혔다.

가족관계 등록 관계법령을 배울 때는 모두 귀를 쫑긋 세웠다. 출생신고, 국적취득(귀화), 혼인신고 등은 다문화 여성이라면 꼭 거쳤거나 거쳐야 하는 법적인 관문. 조금 어려운 단어와 법률 용어가 나왔지만 그때마다 입으로 읊조리며 수첩에 꾹꾹 눌러썼다.

법정에서 실제 재판도 봤다. 만취해 딸 같은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 대한 심문을 숨죽여 지켜봤다. 몇몇은 수의를 입고 퇴장하는 피고인을 매서운 눈으로 끝까지 째려봤다. 인솔한 사무관에게 “그럼 저 사람은 교도소에서 5년을 사는 거냐”,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묻기도 했다.

자녀 4명을 키운다는 일본인 스기타니 나오미(42)는 “다문화 가정에서도 잘나가는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면서 “엄마가 똑똑해야 그런 자식을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중국에서 온 하미선(38)씨도 “한국에서 16년을 살았는데 여전히 편견을 느낄 때가 많다”면서 “혹시 우리 애도 다문화 자녀로 눈총받지 않을까 싶어 직접 배워서 가르치려고 왔다”고 말했다.

곧이어 열린 현직 여성판사와의 간담회. 참석자들은 ‘아줌마’란 공통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다를 시작했다. 대체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판사가 되는 거냐고 묻는 열혈 학부모부터 재판은 한달에 몇번을 하느냐,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나 되느냐 등 화기애애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 중국 출신 여성(40)은 “밀린 월급 못 받은 외국인 직원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사장이 돈 없다고 드러누웠다”면서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외국인들만 고용했던 것 같다”고 푸념했다. 원정숙 판사는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도 10년마다 다시 재판을 받아야 나중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서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제도, 가압류 절차 등 관련기관·제도를 쉽게 설명했다.

정슬기 광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는 “한국문화에 익숙한 분들인데도 법이라면 어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가족관계 등록, 국적취득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배워서 호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3-28 27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