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영욱, “피임기구 착용했다”며…

‘성폭행’ 고영욱, “피임기구 착용했다”며…

입력 2013-03-28 00:00
업데이트 201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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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7년 구형·전자발찌 부착 청구…고씨측 혐의 부인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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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연합뉴스
고영욱
연합뉴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고 공소 내용이 가볍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씨는 밖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주로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범죄를 반복했다”면서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범행 횟수, 피해자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한 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해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고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고씨의 변호인은 첫 고소가 경찰의 권유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고소 경위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사건 당시 고씨가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여성들이 고씨에게 계속 연락을 해온 점을 들며 고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3월 고소된 첫 사건은 당시 용산경찰서에서 학교폭력을 수사 중이던 피해 학생의 친구 아버지가 고소를 권유하면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이후에도 계속 고소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성관계 중 고씨가 피임기구를 착용했고 사건 이후에도 일부 피해자는 고씨에게 자주 연락을 해왔다는 점 등을 보면 상식적으로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이날 법정진술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없다. 실수로 시작된 일들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절대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씨는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13)양과 B(17)양을 각각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결국 구속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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