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CA 위장결혼식’ 홍성엽씨 사후 8년만에 무죄

‘YWCA 위장결혼식’ 홍성엽씨 사후 8년만에 무죄

입력 2013-03-28 00:00
업데이트 2013-03-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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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9년 이른바 ‘YWCA 위장결혼식’ 사건에서 신랑 역할을 맡았던 고(故) 홍성엽(1953∼2005)씨가 학창시절의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에 대해 사후 8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홍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피고인의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연세대 문과대학 사학과 73학번인 홍씨는 1974년 학내 역사 연구 모임인 ‘동곳회’에 가입해 유신헌법 반대와 긴급조치 철회를 주장하는 내용의 벽보를 제작, 교내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하다가 이듬해 석방됐다.

이후 홍씨는 1979년 11월24일 ‘명동 YWCA 위장결혼식’에서 신랑 역할을 맡아 다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YWCA 위장결혼식 사건’이란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신군부 세력에 반발해 윤보선, 함석헌 등의 주도로 서울 YWCA 회관에서 결혼식을 가장해 펼쳐진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를 말한다.

당시 신군부 세력에 반기를 든 첫 군중집회로 평가받는다.

2005년 홍씨가 투병 끝에 지병인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2010년 그의 동생이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작년 11월 ‘당시 수사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유신체제하 박정희 정권에서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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