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디도스 공격’ 박희태 의전비서 무죄 확정

‘선관위 디도스 공격’ 박희태 의전비서 무죄 확정

입력 2013-03-28 00:00
업데이트 2013-03-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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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체 대표는 실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2011년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로 기소된 IT업체 K사 대표 강모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K사 직원 황모씨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만원, 징역 2년을 각각 확정했다.

다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의전비서 김모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장애의 원인은 강씨 등의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의한 것이 분명하고 달리 제3의 원인이 개입됐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과 근거를 종합해 볼 때 디도스 공격을 모의하고 그 실행 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0·26 재보선을 앞두고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 공모씨와 함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하기로 하고 선거 전날인 10월25일 강씨에게 공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씨는 공씨의 지시로 선거 당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접속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1심은 김씨와 공씨에게 각각 징역 5년, 강씨에게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디도스 공격 당일 오전 공씨와 수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김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공씨에게는 징역 4년, 강씨에게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씨는 2심 판결 선고 후 상고하지 않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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