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상가개발비 횡령’ 검찰서 3차례 무혐의

건설업자 ‘상가개발비 횡령’ 검찰서 3차례 무혐의

입력 2013-03-29 00:00
업데이트 2013-03-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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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만료’ 등 봐주기 의혹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성 접대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모(52)씨가 상가 개발비를 횡령한 사건에 대해 과거 검찰의 석연찮은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10년 전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H상가의 개발비 7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2007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3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시행사 J개발을 운영한 윤씨는 2003년 H상가 분양 당시 피분양자 436명으로부터 70억여원의 상가 개발비를 받아 횡령한 혐의로 2007년 서울북부지검에서 한 차례, 2008년과 201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상가 분양 피해자들은 2007년 윤씨가 상가 개발비를 횡령했다며 대검찰청에 진정을 냈고 사건은 관할인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서울북부지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윤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자들은 2008년 같은 혐의로 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윤씨를 또 불기소 처분했다. 상가 개발비가 분양 수수료 등으로 쓰여 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고소인들의 제보에 따른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윤씨가 상가 개발비 중 17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억2천만원은 전직 경찰 고위 간부에게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를 본 상가 분양자들은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이듬해 5월 대검찰청에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소송을 이끄는 김모(61)씨는 “대검 감찰부에 윤씨를 무혐의 처분한 담당 수사관과 검사의 부실수사를 탄원하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지만, 종결한 수사는 재수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진정을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같은해 10월 윤씨를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재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씨의 혐의가 2010년 6월과 10월로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또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이같이 석연찮은 수사 결과는 검찰이 윤씨를 봐준게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윤씨가 전현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것과 관련, 윤씨와 친분이 있는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등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상가 분양으로 피해를 본 성모(75)씨는 “윤씨의 횡령 혐의가 명백한데도 검찰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는 건 진실 규명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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