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이번엔 성폭행 피의자 석방 두고 ‘갈등’

檢·警 이번엔 성폭행 피의자 석방 두고 ‘갈등’

입력 2013-05-09 00:00
업데이트 2013-05-0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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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범인 지목 못해” 경찰 “범행 현장서 혈흔 발견”

성폭행범 누명을 쓰고 구속된 40대 남성이 검찰 재조사 과정에서 풀려났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충우)는 6년 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이모(44)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고 석방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8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방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성폭행 미수범의 신원을 가려내지 못해 애먹던 경찰은 지난해 폭행 혐의로 복역했던 이씨의 구강세포 DNA가 6년 전 사건 현장에서 4m 떨어진 주차장 바닥 등에서 발견된 혈흔 DNA와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를 받고 지난달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DNA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5일 전 범행 현장 부근에서 손을 다쳐 피를 흘렸다”는 이씨의 주장에 주목해 재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6년 전 119 신고 내용과 병원 진료 및 입원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이씨가 당시 범행 현장 인근에서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됐던 기록을 찾았다.

또 검찰이 한쪽에서만 반대편이 보이는 유리로 된 조사실에다 이씨와 다른 남성들을 섞어 놓은 뒤 피해 여성을 불러 이들을 보여 주자 피해자는 이씨를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이씨를 구속하면서 피해 여성을 조사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누명을 벗겨 인권보호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씨를 수사한 강동서 측은 “이씨가 첫 진술에서는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했는데 혈흔이 나왔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면서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손을 다쳤던 기억을 떠올렸고 이 내용까지 모두 수사기록에 포함시켜 송치했는데 검찰이 이제 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척결 대상으로 지목하자 경찰이 실적 경쟁을 벌이다 보니 무리한 수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5-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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