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갑을’ 문구 없앤다고 불공정 사라지나?

계약서에 ‘갑을’ 문구 없앤다고 불공정 사라지나?

입력 2013-05-09 00:00
업데이트 2013-05-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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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갑·을 대신 백화점·협력사로 바꾸겠다”

백화점 계약서에서 ‘갑·을’ 문구가 사라진다.

현대백화점은 10일부터 전 협력사와의 모든 거래 계약서에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갑과 을은 통상 거래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를 일컫는 말이지만 갑을 관계라는 말이 점차 지위가 우월한 측이 갑, 열등한 쪽을 을로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현대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이는 최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이 확대된 것을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백화점은 앞으로 온·오프라인 계약서 작성 시 갑 대신 ‘백화점’으로, 을 대신 ‘협력사’로 바꿔 표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신세계백화점도 2001년 7월부터 갑과 을 대신 구매자와 공급자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본질을 벗어난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서 문구만 바꾼다고 개선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트위터 이용자 krr****는 “갑을 문구만 없애면 뭐하나? 횡포는 같을 텐데”라고 꼬집었고, suyur****도 “이런 꼼수가 더 얄밉다”라고 비판했다. 그 밖에도 “나쁜 관행은 그대로 두고 글자 몇 자 고친다고 뭐가 달라지나”, “갑·을을 을·갑으로 반대로 써도 안 없어진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온라인뉴스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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