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기적 근무 도급 택시기사는 근로자”

대법 “정기적 근무 도급 택시기사는 근로자”

입력 2013-05-13 00:00
업데이트 2013-05-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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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택시기사도 정기적으로 출근해 근무하고 어느 정도 택시회사의 통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급제 기사란 택시회사와 일명 ‘스페아(일용직)’ 계약을 맺고 일정 금액의 사납금만 내면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를 말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모(54)씨가 H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02∼2010년 대전의 H운수에서 도급 택시기사로 일하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이씨가 입사 이후 6개월 단위로 갱신한 ‘스페아 계약서’에서 ‘스페아란 당사의 정규직(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라고 기재된 점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1심은 “월급제와 도급제 근무는 회사에 내야 할 사납금 액수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배차, 가스 충전, 교육 등의 통제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이씨가 2007년 이전까지 월 10일 미만 근무하거나 어떤 달에는 아예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서 H운수는 이씨가 거의 매일 정기적으로 출근해 근무한 2007년 이후부터 퇴직금을 산정, 2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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