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하혈했다며” 1억 5000만원을

“성매매 여성 하혈했다며” 1억 5000만원을

입력 2013-05-14 00:00
업데이트 201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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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광을 시켜주겠다며 돈 많은 사업가를 중국으로 유인해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 백용하)는 13일 일당 가운데 최모(52)씨를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김모(35)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전직 총영사 역할을 했던 공범 이모(59)씨는 지난 3월 뇌출혈로 진단돼 구속을 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모(52)씨 등 3명은 2011년 11월 20일 부동산 사업을 하다 알게 된 임모(51)씨를 “성매매 관광시켜주겠다”며 중국 칭다오로 유인했다. 양씨 성을 가진 중국 여성 집으로 안내된 임씨는 양씨와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양씨는 성관계 후 갑자기 화장실에 다녀와 하혈이 있는 것처럼 피묻은 휴지를 임씨에게 보여주곤 밖으로 나갔다.

임씨는 이때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10분 후 ‘중국 공안’이란 2명의 남자가 들이닥쳐 방안을 수색하면서 임씨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았다. 수갑도 채우려 하는 등 영락없는 공안이었다. 잠시 후에는 양씨 오빠라는 중국인 남성까지 뛰쳐 들어와 임씨를 마구 폭행했다.

최씨는 “당신 파트너가 하혈을 많이 해 과다 출혈로 병원에서 사망했고, 그 사실을 병원에서 확인하고 왔다. 경찰서에 가면 최소 20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며 겁을 줬다. 곧이어 “칭다오 한국 총영사를 지냈고 지금도 중국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을 소개하겠다”며 공범 이씨를 소개했다. 이씨도 “사람을 죽였으니 해결 방법은 돈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임씨에게 합의금 지급을 종용했다.

최씨 등은 호텔을 들락날락하며 마치 양씨의 유족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금액을 조율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1억 5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겁을 먹은 임씨는 최씨 등에게 220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귀국 후 지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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