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단독 유기웅 판사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L(51·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판사는 “제초작업 중 사용한 낫을 손에 든 상태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피해자 앞에서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툼 중 말로 구체적인 해악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7시 30분께 춘천시의 한 주택가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이웃 주민인 G(36·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손에 들고 있던 낫을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 단독 유기웅 판사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L(51·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판사는 “제초작업 중 사용한 낫을 손에 든 상태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피해자 앞에서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툼 중 말로 구체적인 해악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7시 30분께 춘천시의 한 주택가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이웃 주민인 G(36·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손에 들고 있던 낫을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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