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까지 간 ‘사카린’… 유해성 오명 못 벗었다

법정까지 간 ‘사카린’… 유해성 오명 못 벗었다

입력 2013-05-16 00:00
업데이트 201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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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국민불안 해소 안 돼… 아동보호 위해 제한”

과자·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카린나트륨’(사카린) 첨가를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인성)는 사카린 제조업체 J사가 “빵·과자·캔디·아이스크림 등에 사카린 첨가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설탕보다 300배나 높은 당도에도 열량은 없어 인공감미료로 인기를 끌었던 사카린은 1980년대 유해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금까지 외면받고 있다. 모든 사카린 제조업체가 문을 닫는 와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J사는 2011년 식약처가 사카린 허용품목에서 빵·과자·캔디·빙과·아이스크림을 제외하자 해당 제품에도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대상 추가를 요청했다. 이어 사카린 사용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청원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J사는 외국 연구결과 사카린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이 증명된 점, 비슷한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은 규제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부당함을 호소했다. 유해성에 대한 증거가 불분명한데도 ‘막연하고 단순한 우려’ 때문에 계속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카린은 1977년 캐나다 연구진의 실험결과 방광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후 유해성 실험이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인체에 무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2010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사카린을 ‘유해 우려물질’ 목록에서 제외했고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도 사카린은 발암성 물질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카린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카린은 국제적으로 일일 섭취허용량이 정해져 있는 만큼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J사가 신청한 13개 품목을 모두 허용할 경우 아동의 사카린 섭취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근 연구 결과 등으로 과거 연구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오랫동안 사카린이 해로운 물질로 인식돼 국민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5-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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