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밀린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자재를 납품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임모(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께 화성시 안녕동 기계 부품 제조공장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공장 내부 180여㎡와 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임씨는 “공장측이 밀린 납품대금 520여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임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께 화성시 안녕동 기계 부품 제조공장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공장 내부 180여㎡와 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임씨는 “공장측이 밀린 납품대금 520여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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