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의혹’ 김인종 前경호처장 항소심도 집유

‘내곡동 의혹’ 김인종 前경호처장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3-05-21 00:00
업데이트 2013-05-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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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변조’ 경호처 부장도 유죄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당시 경호처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감정평가액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입수한 불확실한 정보만으로 매매대금을 분배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김 전 처장과 김 행정관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매매대금 가운데 사저부지 가격을 고정시킨 채 나머지를 경호부지 대금으로 책정한 것도 적정한 분담액 산정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매매대금 분배에 향후 개발이익을 고려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은 국가에 귀속된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에서의 허위진술을 은폐하려고 필지별 매입금액이 적힌 보고서를 조작해 특검팀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48) 당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 부장이 기존 보고서의 필지별 협의금액을 삭제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원본의 복원보다는 필지별 협의금액이 없었다는 경호처의 주장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문서변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문서 변조 행위로 인해 수사과정에 혼란이 야기되고 진실 규명이 늦어지거나 어렵게 됐다”며 “가격 결정이나 매매대금 분배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김 전 처장 등의 배임에서 파생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심 부장이 제출한 문서의 내용이 원본과 같을 가능성이 있고 내용을 착각했을 수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보고서 원본을 확보해 심 부장의 혐의를 입증하려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7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김 전 처장 등을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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