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내달부터 전국 시행

대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내달부터 전국 시행

입력 2013-05-21 00:00
업데이트 2013-05-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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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된다.

대검찰청 강력부(김해수 검사장)는 국정과제인 4대악 척결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오는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3년 이내 벌금형 이상의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인 사람이나 생애 4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유혁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은 “그동안 폭력사범에 대해 기소유예나 벌금, 불구속 등 온정적 처분이 내려지면서 작은 폭력이 큰 폭력의 씨앗이 돼 우리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면서 “폭력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 이후 10년간 연간 40만명, 총 414만명이 폭력범죄로 입건됐다.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러 구속된 300명을 분석한 결과 전과 51범 이상이 20명, 41∼50범이 16명에 달하는 등 전체의 절반가량이 전과 21범 이상일 정도로 상습 폭력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지난해 전체 폭력사범 중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구속 구공판 0.9%, 불구속 구공판 3.7% 등에 불과했고, 전체의 62.7%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도 78%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표> 폭력범죄 입건인원 처리 현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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