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차례 신고에도 경찰은 훈방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전 7시께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48)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머리와 가슴, 팔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로 결혼 20여년째로 자녀 2명을 둔 B씨는 결혼생활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10여 차례 신고했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고도 남편을 훈방 조치했다고 한국여성의 전화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잘못했다’며 애절하게 용서를 비는 남편의 모습에 그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경찰은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남편을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국여성의 전화 관계자는 “경찰이 가정폭력을 ‘부부 문제’로 여기고 처벌없이 넘기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온다”며 “가정폭력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가해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하고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