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공소장 효력 놓고 검·변 갑론을박

박덕흠 의원 공소장 효력 놓고 검·변 갑론을박

입력 2013-05-31 00:00
업데이트 2013-05-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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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은 일단 그대로 진행키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의원이 31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의원이 31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에 대한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1일 열린 박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은 공소장 효력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 변호인들은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당연히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이고 이에 따라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변호인들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57조 1항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한다’는 같은 법 제327조 2호 규정을 들었다.

변호인들은 이어 “지난 9일 재판 준비기일이 돼서야 검사가 서명을 했는데, 이 사건 공소시효(6개월)는 이미 지난 1월 3일 끝났으므로 공소시효 완성 후 이뤄진 추완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추완의 효력에 관해선 법률 규정을 근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우선 형사소송법 제57조 1항이 강제규정인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면 무조건 무효로 봐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한 뒤 “공소장에 검사 실명이 적혀 있고 공소장 첫 장과 둘째 장 사이에 관인이 찍혀 있으므로 기명날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변호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 측은 또 “설령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됐다고 판단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런 누락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느냐”며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흠결 유무와 관계 없이 공소장 제출과 함께 공소시효는 정지되므로 설령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면 된다”며 “동시에 이 사건 기부행위는 2016년 총선을 대비한 것이기도 한 만큼 공소시효는 아직 한참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갑론을박과 무관하게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을 일단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다음 달 24일과 7월 1일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그로부터 3∼4주 뒤 선고가 내려진다.

박 의원이 4·11 총선 뒤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지난해 6월과 7월 건넨 1억원의 성격을 우선 규명한 뒤 공소장 효력에 대해선 선고와 함께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지난달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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