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는 공동 저작물, 진짜 아빠 가릴 수 없어

뽀로로는 공동 저작물, 진짜 아빠 가릴 수 없어

입력 2013-05-31 00:00
업데이트 2013-05-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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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뽀로로’의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를 놓고 두 공동제작사 간에 벌어진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은 뽀로로가 두 회사의 공동저작물이라는 결론을 냈다.

2003년 11월부터 EBS를 통해 방영된 ‘뽀롱뽀롱 뽀로로’는 ‘뽀로로’, ‘루피’, ‘크롱’, ‘에디’, ‘포비’ 같은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들로 어린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뽀로로는 인기몰이를 하면서 시즌4까지 방영됐고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부상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전 세계 110여개국에 수출될 만큼 경쟁력을 인정받았고 문화부장관상 등 각종 상도 휩쓸었다.

그런데 인기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뽀로로를 만든 공동제작사인 (주)오콘과 (주)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 사이에 분열이 생긴 것이다.

오콘 측은 자신들이 실제로 캐릭터를 그리고 만들고 있는데도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한 아이코닉스 측이 스스로를 ‘창작자’인 것처럼 홍보하고 상도 독차지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결국 오콘 측은 2011년 10월 아이코닉스를 상대로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뽀로로의 진짜 아빠(창작자)를 가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이 소송 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코닉스 측이 캐릭터의 눈동자 위치나 발 모양 등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음악이나 음향, 목소리 더빙 작업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캐릭터 특유의 말투나 표현 형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창작적 표현 방식에 단 1%만 기여했더라도 저작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기여도가 적다고 해서 저작권을 부인할 수는 없어서 오콘과 아이코닉스가 저작권을 공유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오콘 측은 시각적 캐릭터를 전체에서 분리해 그 부분에 대해 단독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부분만 따로 떼서 볼 수 없고 특징이나 성격, 생김새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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