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래다주겠다”더니 현관 비밀번호 외워 ‘성폭행’

“바래다주겠다”더니 현관 비밀번호 외워 ‘성폭행’

입력 2013-06-04 00:00
업데이트 2013-06-04 11: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류모(35)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가 술에 취하자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따라가A씨가 오피스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이를 엿보고 기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오전 7시50분께 친구 2명과 함께 A씨 오피스텔을 다시 찾아가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류씨 등 3명을 차례로 붙잡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