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빌딩 매입·대출 둘러싸고 비자금 유입 추적
탈세 연루 팬재팬 빌딩
CJ그룹의 탈세, 비자금 조성 의혹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 도쿄 아카사카 소재 ‘팬 재팬 빌딩’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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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4일 오후 배씨를 출석시켜 부동산 관리회사 ‘팬 재팬’이 은행 대출을 받아 일본 도쿄 아카사카 지역의 빌딩을 매입한 과정과 변제 자금의 출처 등을 캐물었다.
배씨는 2002∼2011년 일본법인장을 지낸 인사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을 받는 아카사카 빌딩 매입에 깊숙이 관여했다.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배씨는 2007년 1월 자신이 대주주인 팬 재팬 명의로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240억원을 대출받아 아카사카 지역에 있는 시가 21억엔(약 234억원) 짜리 빌딩을 매입했다.
그러나 당시 배씨의 개인 회사에 불과한 팬 재팬이 대출 과정에서 CJ그룹의 일본법인이 소유한 CJ재팬 빌딩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팬 재팬이 빌딩을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페이퍼컴퍼니인 S인베스트먼트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S사의 최대 주주는 홍콩에 설립된 CJ그룹의 해외 사료사업 지주회사인 CJ글로벌홀딩스였다.
검찰은 CJ재팬과 배씨, 페이퍼컴퍼니 S인베스트먼트, CJ글로벌홀딩스 등이 서로 연결된 이 일본 빌딩의 실제 주인은 이 회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배씨를 상대로 팬 재팬의 주주 변경 과정, 이 회장의 관여 여부 등을 추궁했다.
일본에 머물던 배씨는 검찰의 1차 소환 통보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가 최근 검찰로부터 2차 소환 통보를 받고 급거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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