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화재신고한 30대 男에게 과태료 100만원 부과

허위 화재신고한 30대 男에게 과태료 100만원 부과

입력 2013-06-07 00:00
업데이트 2013-06-07 15: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차장 출입문이 닫혀 차를 꺼낼 수 없게 되자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30대 남성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기 고양소방서는 지난 4월 19일 덕양구의 한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2대에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 한 박모(36)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전날 오후 8시 16분 마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이날 오전 3시 30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돌아왔다. 그러나 출입문이 잠겨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119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허위신고로 소방차 15대와 소방관 31명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현장에는 연기나 불꽃, 냄새 등 화재를 의심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한편 화재 또는 구조·구급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