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야당의원 보좌관 벌금 700만원 구형

‘음주운전’ 야당의원 보좌관 벌금 700만원 구형

입력 2013-06-10 00:00
업데이트 2013-06-10 14: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한수)는 만취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8%)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46)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강변북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를 마신 뒤 차를 몰고 이동하다 갓길에 차를 세운 채 운전석에서 잠든 것으로 확인됐다.

”술은 마셨지만 아는 사람이 운전해서 강변북로까지 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