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문사 편집권은 발행인에 있다”

법원 “신문사 편집권은 발행인에 있다”

입력 2013-06-14 00:00
업데이트 2013-06-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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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제작진 자율 편집권 존중 의무”

부산일보 전 편집국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발령 무효 소송에서는 편집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이는 ‘편집권 독립’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14일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의 대기발령과 해임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한 부산지법 제7민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사시나 편집강령과 같이 언론사의 기본적인 성격과 관련된 기본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은 발행인에게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발행인은 편집제작진의 자율적인 편집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고 편집종사자들은 그 결정에 참여하는 행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발행인이 매일 수많은 기사를 작성,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편집종사자들이 지면작성을 위한 세부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할 것을 촉구하는 부산일보 노조의 기자회견과 관련된 기사 게재 여부, 제목 변경 등은 매일 지면작성을 위한 세부방침이 아니라 부산일보의 장기적 편집방침과 관련돼 있어 그 결정권은 발행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기사 게재 연기와 제목 변경, 이와 관련된 사고 게재 요구를 거부한 이 전 편집국장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전 편집국장의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기사 게재와 관련해 경영진과 갈등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한 점과 과오가 경미한 점, 회사가 보직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해임 무효를 주장한 이 전 국장의 편을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 “부산일보사가 견해를 달리하는 원고를 내치지 않고 품는 관용이야말로 언론의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더 크고 넓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회사 측에 관용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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