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직결 철도운행관리사 등 60%가 재교육 규정 없어
국가자격증 가운데 약 60%가 보수(補修)교육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교육부가 지난 6일 민간자격증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국가자격증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수교육은 해당 서비스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에도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4일 내놓은 ‘면허형 국가자격의 보수교육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48개 자격 중에서 66개만 보수교육을 명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련 조항이 아예 없었다.
직업능력개발원의 김미숙 선임연구원 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보수교육 조항이 있는 자격은 대부분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핵연료 물질 취급 감독자면허, 방사성물질 취급 감독자면허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교통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같은 직업 역시 국민의 건강과 관련성이 있지만 보수교육 조항이 없었다. 또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는 보수교육 관련 조항이 있는 반면 유사 분야인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는 이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벌칙조항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교육을 명시한 66개 자격 가운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100만~500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자격은 불과 13개에 그친다. 나머지 53개는 제재장치가 없다.
자격에 따라 금액 차이를 보이는 과태료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수의사, 약사, 청소년상담사, 한약사) ▲200만원 이하(공인노무사,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300만원 이하(사회복지사) ▲500만원 이하(변리사, 변호사, 영양사, 운항관리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한약사나 약사의 자격이 변리사 자격보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이 상식임에도 과태료는 2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자격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 자격 취득자의 평생 학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금, 국가자격의 보수교육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6-1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