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으로 어긋난 부부관계…법원 “이혼하라”

유학으로 어긋난 부부관계…법원 “이혼하라”

입력 2013-06-15 00:00
수정 2013-06-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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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가정생활보다 직업적 성취를 중요하게 여긴 부인과 이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한 남편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동등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한다. 자녀의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B씨로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결혼 10여년 만에 각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교수가 됐다. 하지만 그동안 둘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나빠졌다. 부부가 별거한 첫 번째 원인은 B씨의 유학이었다.

앞서 A씨는 가난한 지방 출신 전문의로 식구가 함께 지내길 바랐다. 그러나 서울에서 유복하게 자라 중학교 교사로 교편을 잡았던 B씨는 남편의 반대에도 2년 간의 미국 장기 해외연수를 강행했다.

A씨는 딸까지 미국으로 건너가 ‘기러기 아빠’ 신세가 됐다. 결혼 당시 처가에서 마련해준 전셋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신종플루에 걸리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방학 때 귀국한 부인으로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의심을 받았다. 간호사가 다정한 말투로 A씨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때문이었다. 부부의 갈등은 더 심해졌다.

B씨가 귀국하고서도 둘은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유학 후 B씨는 대학 강단에 서게 됐고, A씨도 의대 교수가 됐지만 둘 간의 별거 생활은 4년 넘게 이어졌다. 결국 A씨는 “B씨가 유학으로 동거의무를 저버려 고독한 생활을 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책임에 관해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편의 반대에도 부인이 유학을 강행해 별거 생활이 길어지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문자메시지 사건으로 갈등이 폭발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인은 가족이 함께 살고 싶어하는 남편의 간절한 바람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직업적 성취에 비중을 두고 자신의 생활 방식만을 고집해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인이 한국에 돌아와 이제 가족이 같이 살면서 갈등을 해결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기회가 왔다. 더 이상의 노력을 거부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부의 갈등은 어느 일방의 잘못 때문이라기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씨와 B씨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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