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력량 초과로 불나면 건물주도 책임”

법원 “전력량 초과로 불나면 건물주도 책임”

입력 2013-06-17 00:00
업데이트 2013-06-17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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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기를 과도하게 많이 쓰다가 화재가 났다면 건물 주인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진오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강원 속초시의 한 편의점에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 건물주 김모씨와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화재는 2009년 12월31일 오후 9시30분께 발생했다. 편의점이 있는 3층 건물 1층의 배전함에서 불꽃이 튀면서 건물 전체에 불길이 옮겨붙었다.

원인은 건물 2·3층 커피숍의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배전함 내 전력량계의 발열이었다. 당시 속초시내는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러 온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기온이 영하 8.7도까지 떨어진 데다 평균 초속 4.8m로 강하게 분 바람도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데 한몫했다.

김씨의 책임은 과다한 전력사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한 데 있었다.

2·3층 커피숍은 화재 전 겨울철인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석 달 모두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전기를 썼다. 한국전력공사는 초과사용 부과금을 매기면서 계약전력 증설을 권했지만 김씨는 한 해가 지나도록 증설 신청도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화재 당시 초과전력으로 인한 전력량계의 발열 가능성이 작지 않았다”며 “김씨는 발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커피숍 임차인의 과도한 전력사용도 원인을 제공했고 김씨도 화재로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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