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싫다” 부동산 불황에 재건축 청산금 소송↑

“아파트 싫다” 부동산 불황에 재건축 청산금 소송↑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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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곡동 진달래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08년 3월 재건축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고 이듬해 4월 동호수까지 배정받았다.

하지만 석달도 지나지 않아 조합 측에 아파트 대신 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재건축이 남는 장사는 말에 아파트로 받기로 했다가 부동산 경기가 계속 나빠지자 차라리 돈으로 받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조합이 이를 거절하자 청산금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9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부동산 경기가 계속 바닥을 치면서 A씨처럼 분양권 대신 돈으로 받겠다는 청산금 소송이 계속 늘고 있다.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던 지난 2006년에는 청산금 소송이 단 1건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16건으로 껑충 뛰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2006년 제기된 청산금 행정소송은 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2건으로 8배 증가했다.

조합원 여러 명이 모여 한 번에 소송을 낸 경우도 1건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실제로 돈으로 받겠다고 나선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청산금 소송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2006년까지만 해도 재건축 분양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예전만큼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없는데다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는 2008년 9월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얼어붙기 시작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한성의 강동원 변호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건축하면 돈을 버는 것이라는 인식이 많아 청산금 소송 자체가 흔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갈수록 안 좋아지면서 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특히 최근 2∼3년 사이 청산금 소송 의뢰가 늘고 있다며 현재 맡은 소송만 5∼6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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