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19일 밤에 여성들만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세탁기 안의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2년 1월 하순에 전주시 금암동 모 빌라의 4층 세탁실에 몰래 침입, 세탁기에 있는 여성 속옷 4점을 훔치는 등 5개월 동안 야간에 12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 50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밤에 같은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씨는 2012년 1월 하순에 전주시 금암동 모 빌라의 4층 세탁실에 몰래 침입, 세탁기에 있는 여성 속옷 4점을 훔치는 등 5개월 동안 야간에 12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 50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밤에 같은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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