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다방女, 성매매하겠다며 돈받고…

20대 다방女, 성매매하겠다며 돈받고…

입력 2013-06-23 00:00
업데이트 2013-06-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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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 ‘티켓’ 선불금 안갚아도 된다”

이른바 ‘티켓다방’ 종업원이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25)씨 등 티켓다방 종업원 2명이 “윤락행위를 조건으로 한 선불금 대여는 불법이므로 이를 무효화하고 대신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A다방 업주 박모(4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했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불법적 원인의 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을 포함한 A다방 여종업원들이 속칭 티켓 배달을 나가 윤락행위를 한 점, 결근 시 하루 25만원을 종업원 수입에서 제하거나 선불금에 더하는 등의 불리한 고용조건이 윤락행위의 원인이 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윤락행위를 유인·조장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선불금 대여는 원고들의 윤락행위를 전제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로 봐야 한다”면서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 2명은 A다방에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업주 박씨에게 2천만∼2천200만원의 선불금을 각각 받은 뒤 연이율 49%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다방에서 주문을 받고 배달을 나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업주에게는 시간당 2만원을 냈다.

업주 박씨는 이들에게서 매달 30만원의 재료비를 받고, 결근할 경우 하루 25만원을, 지각할 경우에는 시간당 2만원을 이들의 수입에서 제하거나 선불금에 가산했다.

김씨 등은 이같은 불공정한 계약조건 탓에 사실상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으나 박씨가 선불금 강제집행에 나서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선불금을 무효로 하고 업주 박씨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2심은 그러나 원고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에 나섰던 점 등을 들어 문제의 선불금은 박씨가 대여한 돈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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