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 붓고 혀 마비’ 무서운 양악수술 부작용

’턱 붓고 혀 마비’ 무서운 양악수술 부작용

입력 2013-06-23 00:00
업데이트 2013-06-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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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환자, 의료소송 잇따라 제기

이모(38·여)씨는 지난 200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았다.

치과에서 교정치료까지 병행한 이씨는 ‘V라인’ 턱선을 기대했지만 1년 뒤 결과는 끔찍할 정도로 나빴다.

오른쪽 턱 부위가 부어 얼굴이 비뚤어졌고 왼쪽 치아로 음식을 씹을 때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났다.

또 아랫입술과 잇몸의 감각이 둔해졌고 입천장이 딱딱하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수술 전에 비해 오히려 못생겨진 기분이 들었다.

이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냈다.

법원은 수술 전에 부작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의료진은 이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악수술은 아름다움과 기능성 향상을 동시에 노려 턱뼈(악골)의 비정상적인 위치를 교정하는 수술이다.

뼈를 자른 다음 금속판과 나사 등을 사용해 다시 고정하는 방식이어서 위험성과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양악수술을 받는 사람이 늘면서 부작용에 따른 피해자들의 의료소송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7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장모(29)씨가 의사 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장씨는 2009년 양악수술을 받은 직후 식은땀이 나고 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 실려갔다.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재수술을 받은 장씨는 현재까지 혀와 귀의 감각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뼈에 고정한 나사가 풀려 이동한 것으로 미뤄 수술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의료진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양악수술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가 소송을 냈다고 해서 모두 승소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의 의료소송과 마찬가지로 병원 측 잘못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송모(39·여)씨가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걱턱’과 ‘사각턱’을 함께 고치려던 송씨는 2009~2011년 양악수술과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송씨는 의사가 수술 중 신경을 잘못 건드려 얼굴 감각이 많이 없어졌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감각 신경 손상은 양악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빈번한 합병증”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감각 저하는 일반적인 합병증이어서 그것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치료방법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송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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