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 “국정원, 광기어린 마녀사냥”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 “국정원, 광기어린 마녀사냥”

입력 2013-09-02 00:00
업데이트 2013-09-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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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홍순석 부위원장 등 구속 피의자 3명의 공동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수사에 대해 ‘광기어린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2일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은 3년 이상 감청을 했고 녹취록만 6천쪽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연장기간도 2개월로 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비법 제6조 제7항에는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에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 즉시 종료해야 한다. 다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 2월의 범위안에서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최소한의 한계도 설정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무기한 감청을 가능케 한다는 이유로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 조항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해 2011년까지만 잠정 적용됐다”며 “국정원이 지난해 이후 통신제한조치를 계속 연장했다면 이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국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충분한 근거없이 감청기간을 반복해 연장, 3년 이상 감청했다면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포함 이번 사건에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죄는 ▲국토참절과 국헌문란 목적 실현의 실질적 위험성 ▲범죄주체가 되는 집단 특정 ▲내란 수단·방법·시기 등이 특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피의자들이 국토참절 등에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고 내란 수단·방법·시기 등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단체는 국정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원이 피의사실 공표 수준을 넘어 녹취록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이는 비밀준수의무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만든 광기어린 마녀사냥”이라며 “국정원은 국가안보라는 미명 하에 이뤄진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추후 변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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