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 관세사에 수억원 받아… 4년간 수입수산물 통관 혜택 덜미

검역공무원, 관세사에 수억원 받아… 4년간 수입수산물 통관 혜택 덜미

입력 2013-09-10 00:00
업데이트 2013-09-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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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부정통관 여부 수사”

수입 수산물 검역 담당 공무원들이 관세사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수입 수산물 통관에 혜택을 주는 대가로 관세사 김모(47)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전모(45)씨를 수뢰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또 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모(43)씨 등 2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이모(55)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 수산물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서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뇌물은 모두 2억 8000여만원 정도인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이 수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계좌 추적에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며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뇌물이 오간 증거를 찾는 등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뇌물 수수 혐의는 관세사 김씨의 관세 포탈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씨는 수입 수산물 통관을 대행하면서 수입량을 실제보다 적게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화물 주인이 관세를 적게 내도록 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공무원들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김씨가 수입 수산물 통관 편의를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 수산물 통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검역 시간을 줄여 주거나 수입량을 적게 신고해 화물 주인이 관세를 적게 내도록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해경은 문제가 있는 수산물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통관됐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한편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김씨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으며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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