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제한 개선해야”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제한 개선해야”

입력 2013-09-10 00:00
업데이트 2013-09-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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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들 헌법소원 이어 정치권에 국적법 개선 건의

미국의 교포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을 제한한 국적법 조항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뉴욕지역의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 요구 추진 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은 민승기 뉴욕한인회장은 9일(현지시간)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 미국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2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한국의 각 정당들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의 각 정당 재외국민위원회에 뉴욕 지역 한인 직능단체 회장들의 서명이 담긴 공동 성명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민 회장은 “뉴욕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등의 다른 지역 한인회장들의 서명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남성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에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돼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위원회는 “미국 시민권자로 이중국적자인 박 모군이 현재 미국 해군사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지만 군인 신분이 되는 3학년 때부터는 한국 국적을 가진 복수 국적자여서 정보학, 핵 잠수함 탑승 등 고급 장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조건으로 학교에 다녀야 한다”며 현재 국적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군은 해군사관학교에 합격하고 나서 이중국적이 문제가 돼 합격 불허 통보를 받았지만 학교 측에 사정을 설명해 조건부로 입학할 수 있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미국 동포 자녀들 중에는 박 군과 같은 경우가 많다”면서 “재외국민 2세들이 부모 나라의 법제도에 대해 실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재미 교포 2세 김 모(24)씨가 태어날 때부터 복수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한 국적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 1989년 1월 미국에서 태어났을 당시 부친이 한국 국적을 보유한 미국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2중 국적을 갖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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