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포통장 판 ‘간 큰’ 고등학생

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포통장 판 ‘간 큰’ 고등학생

입력 2013-09-10 00:00
업데이트 2013-09-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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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대포통장을 매집해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에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성모(17)군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성군과 함께 통장을 수집한 봉군(18) 등 2명과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고모(18)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군 등 모집책 3명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2명으로부터 대포통장 37개를 개당 평균 35만원에 매입한 뒤 이를 중국의 ‘조건만남’ 보이스피싱 일당에 팔아넘겨 4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당 20만원’·’개인통장 알바 구함’ 등의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서 통장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성군은 중국 총책으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리더기 등으로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에 담긴 전자금융정보를 빼내 중국에 넘겼다. 중국 공범들은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복제카드를 만든 뒤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보낸 돈을 중국에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군은 대포통장 모집 외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정모(35)씨 등 2명에게서 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정씨 등은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7명 중 6명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라며 “청소년들이라도 대포통장을 수집해 파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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