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52년 만에 전면개정

변리사법 52년 만에 전면개정

입력 2013-09-16 00:00
업데이트 2013-09-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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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공계 교육 이수자 우대

특허청이 변리사법 제정(1961년) 52년 만에 변리사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변리사 자격요건 강화, 변리사 시험 면제 확대 등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로스쿨과 이공계 교육 이수자 우대 등이 담겨 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강도 높은 실무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자격이 부여된다.

이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연수는 등록요건에 불과해 변리사의 실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기업 등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로스쿨에서 지재권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했거나 변호사시험에서 지재권법을 선택해 합격한 경우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같이 연수 이수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로스쿨 지재권 교육 이수자를 우대한다.

그러나 로스쿨에서 지재권 교육을 받지 않은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특허청장이 시행하는 특별전형을 거쳐야 한다.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공계 전공교육 이수자는 우대받는다.

이공계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자연과학개론이 면제된다.

이와는 별도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지재권 실무자에 대한 변리사자격 취득 기회도 확대해 10년 이상 기업 등에서 실무 전담 경험자는 1차 시험의 산업재산권법이 면제된다.

변리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의 권리·의무도 강화된다.

변리사의 윤리수준을 높이고자 비밀유지의무, 겸직제한 등 변리사가 지켜야 할 의무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변리사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자의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와 로스쿨 재학생 등의 기대이익 및 변리사시험 수험생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특허청은 40일간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14년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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