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없는 ‘내란음모 혐의’ 수사에…국민만 혼란

정보없는 ‘내란음모 혐의’ 수사에…국민만 혼란

입력 2013-09-26 00:00
업데이트 2013-09-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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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은 국가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혐의라는 점에서 관심의 촉수를 자극하는 속성이 있다.

수사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공안사건의 특성과 피의사실 공표에 따르는 폐해를 고려하더라도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정보를 지나치게 차단해 국민 혼란을 부채질했다.

언론은 경쟁적으로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고 수사 대상자들과 일부 관련자들은 신상이 공개돼 다른 피해가 우려되기도 했다.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법의 심판대에 오르기도 전에 ‘여론재판’에 내몰리는등 폐해도 낳았다.

대부분 보도는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수준을 넘지 못했고, 수사 대상자들 혐의는 지난달 30일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이 일부 언론에 전문이 보도된 이후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다.

비밀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실체와 RO 조직원들이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모의했다는 점이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직 국회의원과 진보인사가 연루된 사건인지라 흡인력은 대단했다.

이 사건 피의자들의 공동변호인단은 급기야 지난 3일 수사대상자 10명 명의로 피의사실을 불법으로 언론에 공표한 국정원과 확인 안 된 내용을 보도한 2개 신문사를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 재판하고 있는데다가 허위사실을 흘려 또 다른 현직 의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언론도 마녀사냥식 (국정원)대필자 노릇으로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관심으로 미뤄 볼때 일부에서는 수사 당국이 국민의 알 권리와 혼란 최소화를 차원에서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정보를 공개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확한 정보의 원천이 철저히 봉쇄된 상황에서 ‘사실’에 목말라 하는 국민의 욕구를 외면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는 수사절차상의 한계를 고려해도 온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이석기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여 만인 26일에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국민 궁금증을 제한적으로 해결했을 뿐이다.

차라리 국정원과 검찰이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 삼아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팩트’를 공개하며 수사를 진행했더라면 추측성 보도와 국민 혼란이 줄어들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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