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검찰과 악연’속 실형위기 극적 모면

김승연 회장 ‘검찰과 악연’속 실형위기 극적 모면

입력 2013-09-26 00:00
업데이트 2013-09-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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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팔자가 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난 2010년 12월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은 심정을 묻는 취재진에 이렇게 말했다.

김 회장은 26일 실형이 확정될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서울고법에서 유·무죄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 양형도 새로 결정된다.

그동안 다섯 차례 검찰 수사를 받고 네 번 기소된 김 회장이지만 실형이 확정된 적은 없었다.

◇ 끝나지 않은 재판 = 2010년 9월 서울서부지검 수사관들이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에 와 영장을 내밀었다.

수사관들은 10시간 넘는 압수수색을 벌여 20~30상자 분량의 자료를 가져갔다. 3년 간 김 회장 발목을 잡은 ‘비자금 의혹’ 사건의 서막이었다.

김 회장은 이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횡령·배임·주가조작, 주식 부정 취득, 세금포탈 혐의 등이 적용됐다.

김 회장은 호화 변호인단을 앞세워 결백을 호소했으나 작년 8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중 1천186억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 결과였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구치소 측의 건의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아왔다.

김 회장은 이날 파기환송 선고로 재수감을 가까스로 피했다. 하지만 향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대법원이 “결과적으로 성공한 부실 계열사 지원 행위를 경영 판단에 따른 적법한 구조조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항소심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철학자의 말로 김 회장 측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 검찰과 악연 = 만 29세인 1981년 선친 뒤를 이어 그룹 수장에 오른 김 회장은 1993년 처음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김 회장은 당시 적법한 절차 없이 외화를 반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저택을 구입했다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비자금 80억여원을 불법 실명 전환한 혐의까지 받아 기소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2003년에는 대선 자금 수사의 칼날을 맞았다. 김 회장은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10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대한생명 인수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김 회장은 2007년 소위 ‘보복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다. 둘째 아들이 술집에서 폭행을 당하자 가해자들을 청계산으로 끌고 가 마구 때린 사건이었다.

다시 구속기소된 김 회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석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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