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사업자금으로 세탁… 1조7000억 밀반입

수출대금, 사업자금으로 세탁… 1조7000억 밀반입

입력 2013-09-27 00:00
업데이트 2013-09-27 0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류 등 밀수출 후 거짓신고 보따리 상인 통해 세금 탈루

상인들이 일본에 의류나 액세서리를 밀수출하면서 받은 1조 7000억원대의 수출대금을 사업자금 등으로 거짓 신고해 국내로 밀반입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과세 대상인 수출대금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고 국내로 반입한 화물 운송업체 대표 변모(44)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운반책 권모(57·여)씨 등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밀수출 거래를 의뢰한 제조업체 대표 임모(45)씨 등 20명을 세무 당국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유령 회사 90여개의 명의를 빌려 준 박모(49)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변씨 등 10명은 지난해 시장 상인이나 수출업체를 모집해 의류나 액세서리 등 370억원어치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뒤 관련 대금을 엔화로 받아 국내로 들여와 건네주고 7억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상적인 수출에 밀수출품을 끼워넣거나 유령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일본에 보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현금을 운반하는 일에는 개인 운반책인 이른바 ‘보따리 상인’이 동원됐다.

불법 수출을 의뢰한 임씨 등은 동대문·남대문 시장의 중소업체 대표와 상인들이다. 이들은 밀수출로 매출을 숨기는 한편 현금으로 수출대금을 받으면 세관에 허위 신고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할 수 있다는 변씨의 말에 현혹됐다.

실제로 권씨 등 운반책 37명은 현금을 사업자금 등으로 거짓 신고해 국내로 들여왔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이들이 국내로 밀반입한 현금은 1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금을 들여올 때 세관에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사고파는 ‘경상거래’로 신고하면 세금이 부과되지만 ‘자본거래’로 신고하면 반입 자금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이들이 밀반입한 1조 7000억원의 나머지 실수령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을 허위 신고로 반입했음에도 이를 검증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9-27 11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