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환헤지 목적 부합, 불공정 계약 아니다”… 대법, 은행 손 들어

“키코 환헤지 목적 부합, 불공정 계약 아니다”… 대법, 은행 손 들어

입력 2013-09-27 00:00
업데이트 2013-09-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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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끌어온 파생금융상품 키코 사태 일단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에 대해 대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 줬다. 불완전 판매에 불공정 거래라는 피해 기업 측의 주장에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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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6일 키코 관련 피해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소송 4건에 대해 2건은 기업 패소, 2건은 기업 일부 승소 등으로 판결했다.

소송을 건 수출 중소기업들은 금융위기 이전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키코에 대거 가입했다. 그러나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키코는 위험 회피용이 아닌 손실 덩어리가 됐다.

대법원은 먼저 키코 계약이 불공정 행위 등으로 무효, 사기라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헤지는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현재 시점과 장래의 환율을 고정함으로써 외환 거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키코 체결로 환율이 올랐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만 보유 외환에서는 이득이 발생하므로 손실만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키코는 환헤지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어떤 계약이 불공정한지 아닌지는 계약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향후 외부 환경 급변에 따라 일방에 큰 손실이, 상대방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해서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은행이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고객이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와 내용,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적인 내용, 위험 요소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키코 관련 다른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는 이미 유사한 거래 경험이 있어 키코 계약이 과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세신정밀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신한은행은 9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어 대법원은 ㈜삼코가 하나은행과 체결한 2건의 키코 계약 중 하나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른 한 계약은 은행 측 의무 위반을 인정해 상고를 기각하고 “하나은행은 3억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모나미가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SC은행이 18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 주자 은행들은 판결 결과를 일제히 반겼다. 키코 소송에 관련된 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본 것은 안타깝지만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됐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를 지켜본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인도, 이탈리아, 독일의 법원에서는 키코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판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했는데 왜 우리나라 법원과 금융 당국만 키코 상품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냐”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용어 클릭]

키코(KIKO)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옵션 상품. 약정 환율과 환율 변동의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약정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환율이 상한을 넘어서면 약정액의 1~2배를 고정 환율에 팔아야 해 환손실이 더 커지고, 환율이 약속한 범위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되는 상품이다.

2013-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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