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CEO 해임권고에 최대 5억원 과징금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나 기업의 명단을 공표한다.또 내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기관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 해임을 권고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이런 형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기업의 명단과 처분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자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공표의 근거가 명시돼 있으며, 안행부는 대량·반복적으로 개인정보유출사고를 일으키거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매매·거래하는 등 고의성과 악의성이 있는 기업·기관을 위주로 공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정부는 폐쇄회로(CC)TV 관리 위반, 안전조치 미흡, 위·수탁 위반 고지의무 불이행 등으로 법을 위반한 기관이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개선권고 등 598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비율은 2011년 0.08%에서 올해 7월 0.03%로 현저히 감소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8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기업과 기관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 해임을 권고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이나 기업의 명단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