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회장 살아있다면’ 삼성家 상속소송서 공방

‘이병철 회장 살아있다면’ 삼성家 상속소송서 공방

입력 2013-10-01 00:00
업데이트 2013-10-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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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측 “이건희 단독 상속, 선친 유지와 달라” 이건희 측 “단독 상속은 다툼의 여지없이 명백해”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벌인 상속 소송의 항소심에서 양측이 선친의 ‘유지(遺志)’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맹희씨는 삼성전자·생명 등 그룹 핵심 계열사를 물려받은 이건희 회장의 단독 상속이 선친의 뜻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이건희 회장은 선친 유지대로 상속이 이뤄졌다고 맞섰다.

호화 변호인단을 앞세운 형제간 다툼은 항소심 초반부터 법리 공방을 벗어나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맹희씨 측이 청구금액을 96억원에서 1천491억원으로 올리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1일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이맹희씨 측은 이병철 회장 사후 삼성그룹을 수습하는 역할을 한 ‘승지회(承志會)’를 언급하고 나섰다.

이씨 대리인은 승지회가 장남 이맹희씨 부인인 손복남 CJ그룹 고문, 장녀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삼남 이건희 회장, 막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병해 전 비서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이어 “선대 회장은 승지회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일방적인 경영을 통제하려고 했다”며 “특히 소병해 전 실장을 참여시킨 것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씨 대리인은 이병철 회장이 일본인과 낳은 ‘혼외자’ 이태휘씨를 언급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대리인은 “이태휘씨는 삼성전관과 제일제당 등기이사를 지내는 등 선대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며 “선대 회장이 타개하기 전에는 삼성그룹 후계자로 거론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건희 회장 대리인은 “선대 회장이 생전에 이건희 회장에게 그룹 지배권과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한 것은 다툼의 여지 없이 명백하다”며 “이맹희씨도 자서전에서 인정한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회장 대리인은 “사업보국을 위한 주요 계열사는 이건희 회장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작은 계열사를 다른 자녀에게 먹고 살만큼 증여하는 것이 선대 회장의 철칙이었다”고 강조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다. 양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그동안 준비서면에서 밝힌 내용을 구술 변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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