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주한미군 한국에 배상금 15억9천만원 미납”

김광진 “주한미군 한국에 배상금 15억9천만원 미납”

입력 2013-10-01 00:00
업데이트 2013-10-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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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한국정부에 내야 할 배상금을 일부 미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국회 국방위 김광진(비례·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 주한미군이 내야할 배상금을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선지급한 후, 주한미군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16건 15억9천만원은 미납상태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이 공무집행 등의 과정에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배상액의 100%를 선지급하고 미군으로부터 75%의 금액을 돌려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년간 법원 결정에 의해 주한미군 측에 887건, 4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주한미군은 이중 16건, 15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했다.

16건 15억9천만원의 내역은 유류오염 2건 8억5천만원, 비행기 소음피해 6건 5억9천만원, 사유지 철도 불법개설 사용 1건 9천200만원, 교통사고 5건 4천200만원, 가로수 관리 하자 등에 따른 재물피해 1건 2천200만원, 헬기 저공비행에 의한 재물피해 1건 160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은 ‘한미행정협정’ 제23조에 따라 한미 양측에 대해 모두 구속력이 있다”며 “정부가 정당한 구상권 행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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