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남자 연수생 ‘파면’ 징계…법조인 자격 상실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남자 연수생 ‘파면’ 징계…법조인 자격 상실

입력 2013-10-03 00:00
업데이트 2013-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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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전경. / 서울신문 DB
사법연수원 전경. / 서울신문 DB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불러왔던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을 놓고 사법연수원이 남편 A(31)씨에 대해 파면조치하고 내연녀 B(28)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2일 사법연수원 연수생징계위원회는 A씨와 B씨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및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남편 A씨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

사법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1월 이상 3월 이하), 감봉, 견책 등이 있다. A씨는 이번 처분에 따라 사법연수원을 퇴소해야 한다.

파면의 경우 사법시험을 다시 쳐도 연수원에는 들어올 수 없으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법조인 자격은 상실된다.

연수원 측은 “남자연수생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사실을 숨기고 같은 반 여자 연수생과 연인관계로 발전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연수원측은 또 “(내연녀)B씨는 비록 처음에는 혼인사실을 모른 채 같은 반 남자 연수생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남자 연수생의 고백으로 혼인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부적절한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면서 “남자 연수생의 처에게 전화해 남자 연수생과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둘 사이에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채팅 내용 등을 남자 연수생의 부인에게 보냄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음에는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몰랐고 남자 연수생이 부인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것도 관계를 지속한 중요한 이유로 판단되며 각서를 작성한 뒤 남자 연수생과의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해 파면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인 정직 3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 3월 처분의 경우 학기 내에 이수해야 할 교과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B씨는 1년을 다시 다녀야 한다.

이번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은 내연녀 B씨가 실무연수를 받던 한 로펌 로비에서 A씨의 장모가 1인 시위를 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4월말 A씨가 내연 관계에 있던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혼인 사실을 알린 데 배신감을 느낀 B씨가 A씨의 부인에게 두 사람 관계를 폭로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부인이 잘못을 추궁하자 A씨는 부인에게 B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부인은 그 내용을 내연녀 B씨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이에 화가 난 B씨가 A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채팅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부인에게 보냈다. 얼마 후 B씨는 A씨의 장모와 만난 자리에서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다.

불륜 사실에 대해 A씨와 A씨 부모는 부인에게 사죄하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만 올리고 결혼식은 아직 치르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한번 깨진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고 결국 지난 6월 별거를 시작해 6월말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 그 이후 한달 뒤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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