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2% 이자’ 무등록 고리사채 일당 검거

‘연 362% 이자’ 무등록 고리사채 일당 검거

입력 2013-10-03 00:00
업데이트 2013-10-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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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이율을 초과해 대출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양주시에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187명에게 314회에 걸쳐 10억2천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부당 이득 2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연이율 39%를 초과하는 연간 139∼362%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수도권 일대에서 밤에 번호판을 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상가 등지에 대출 광고 전단 50만부를 무작위로 뿌리는 방법으로 대출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불법 대부업 증거를 없애고 세금추징을 피하려고 채무자로부터 받은 채무자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해 수금하고, 채무 변제가 끝나면 카드 등을 폐기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 연 39%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무효이며 고리사채 피해를 입으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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