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 서비스를 도입한 지 2년 10개월 만에 적립금이 2천억원을 넘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가입 기업 수는 2만3천82개, 가입 근로자 수는 8만1천453명에 달했다.
공단은 지난 2010년 12월에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된 4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했고, 2012년 7월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대상을 넓혔다.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중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30명 이하 사업장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퇴직연금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가입 기업 수는 2만3천82개, 가입 근로자 수는 8만1천453명에 달했다.
공단은 지난 2010년 12월에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된 4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했고, 2012년 7월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대상을 넓혔다.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중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30명 이하 사업장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퇴직연금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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