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 막말로 물의
서울 일선 법원의 부장판사가 여성 피고에게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판사는 지난해 60대 증인에게 노인 비하 발언을 해 징계를 받았다.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A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있었던 상속 토지의 공유물 분할 사건 감정기일에 피고 B(여)씨에게 “(여기에)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있고 나서 B씨가 문제를 제기해 법원은 감사관을 통해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이 확대되자 A판사는 법원측에 “B씨가 토지 감정 결과를 두고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변호인과 재판부 등의 발언을 듣지 않은 채 울면서 사건 쟁점과 무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A판사는 이어 “B씨가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었고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한 발언이며, 여성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는 지난해 10월 같은 법원에서 사기 사건의 66세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