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자산가도 혜택받는 이상한 ‘두루누리 사업’

250억 자산가도 혜택받는 이상한 ‘두루누리 사업’

입력 2013-10-07 00:00
업데이트 2013-10-0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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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보험료 지원’ 달리 10억 이상 수혜자 2398명

영세 사업장 종사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본래 사업 취지와 달리 수십억대 자산가 수천 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루누리사업 수혜자 가운데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자산가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2398명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1378명이었다.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소속된 월평균 13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만 4414억원에 이른다.

문제가 된 수혜자 2398명 가운데는 100억원 이상 자산가도 8명이나 됐다. 두루누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최고 자산가는 금융재산을 빼고 건물·토지·주택 가격을 합쳐 250억원을 보유한 56세 서초구민 A씨였고, 그다음이 150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48세 송파구민 B씨로 나타났다. 또 두루누리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산가 가운데 91명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이들의 건보료 체납액은 모두 1억 3000만원에 이른다.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4만 5754명 가운데 이 사업의 수혜자는 정작 3831명(4%)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정부는 여전히 개선책도 없이 방치해 예산낭비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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