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가스폭발사고, 불법 충전하다 발생”

경찰 “대구 가스폭발사고, 불법 충전하다 발생”

입력 2013-10-08 00:00
업데이트 2013-10-08 10: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달 발생한 대구 대명동 가스폭발사고는 가스업체 종업원이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가스를 충전하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8일 수사 브리핑을 통해 “사고업체의 업주가 가스 용량을 속여 판매하기 위해 가스 용기끼리 연결하는 관인 측도관을 만들었고 종업원이 이 측도관을 이용해 당시 50kg 용기에 있는 액체가스 20kg를 가스용기로 옮겨 충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일 종업원이 혼자 가스 충전작업을 했다는 업주의 진술, 차량 블랙박스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종업원이 사무실에서 가스 충전작업을 하다 가스가 누출돼 폭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러나 “가스 누출 당시 폭발을 일으킨 구체적인 점화원은 밝혀내지 못했다”며 “종업원이 작업을 마치고 사무실 형광등 스위치를 내리고 뒤돌아선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는 진술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50kg 용기에 든 액체가스를 측도관으로 이송 충전하려면 압력 때문에 20kg 가스용기에 들어있는 기체가스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야 하므로 가스 폭발 위험이 항상 있다”며 “업주와 종업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익금을 올리려고 불법 충전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가스업체는 대구 남구 대명9동에 가스업 허가를 받아 사업체를 차린 뒤 폭발사고가 난 대명6동 사무실에서 불법 충전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충전 작업을 했던 종업원 구모(29)씨는 당시 사고로 전신 70%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대로 구씨와 업주 이모(43)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