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만 8개월” 대구경찰 ‘단체장 길들이기’ 비난여론

“내사만 8개월” 대구경찰 ‘단체장 길들이기’ 비난여론

입력 2013-10-08 00:00
업데이트 2013-10-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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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에 ‘내사 장기화 안돼’…간단한 장학기금 압력사건

대구경찰청이 한 기초단체장의 비위 혐의를 두고 8개월째 내사만 해 ‘길들이기 수사’란 비난을 받고 있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모 구청장이 지역에 설립된 장학재단의 기금을 조성하면서 관내 공사를 수주한 업체 등에 장학기금을 기부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잡고 지난 2월말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구청장이 공사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권’을 내세워 건설업계에 장학금을 내놓으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단일 사건으로는 드물게 8개월째 구청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내사를 벌였다.

구청 측은 “공익을 위해 지역 사업체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경찰이 내사를 질질 끌어 구청장은 물론 구청의 행정에 흠집만 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내사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경찰은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사와 관련된 경찰청 훈령은 ‘범죄혐의가 인정돼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입건)해 수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혐의없음 등으로 내사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건을 무책임하게 이첩하거나 장기간 방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경찰이 구청장을 내사 대상에 올려놓고 길들이기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주민 김모(42·동구 봉무동)씨는 “일반인이 봐도 크게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내사만 8개월째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경찰이 딴 뜻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수사로 전환하든지, 내사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청 공무원도 “경찰이 공무원 여러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경찰이 빨리 사건을 마무리해 엉뚱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수사2계 한 관계자는 “내사와 관련한 사항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하라는 상부 지침에 따라 밝힐 수 없지만 해당 사건은 여러 각도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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